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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25 2019가단2273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 C는 2016. 9. 6.부터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단10146호로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35980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본안소송에서 2018. 4. 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단20087호).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나6960호), 위 판결은 2019.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법인은 2018. 2. 2. 별지 목록 제1,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2018. 2. 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피고 법인은 2018. 4. 18.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 2018. 4. 19.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조합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C는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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