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241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1.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가압류 신청 등 1)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 및 공탁 등 가) 이 사건 제1 가압류 등 (1) 피고는 2004. 3. 18. 전주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3억 2,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김제시 C 전 1,210㎡, 김제시 D 목장용지 360㎡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7. 전주지방법원 2004카단2224호로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 (2) 원고는 2004. 9. 1.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금제3563호로 3,000만 원을 해방공탁(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4. 전주지방법원 2004카기942호로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였다.

(3) 원고는 2005. 6. 8. 전주지방법원 2005카단4058호로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31.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가압류 등 (1) 피고는 2004. 4. 6. 전주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김제시 E 창고용지 387㎡, 김제시 F 목장용지 3,033㎡, 익산시 G 대 145.5㎡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9. 전주지방법원 2004카단3082호로 인용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 한다

). (2) 원고는 2004. 9. 1.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금제3564호로 3,000만 원을 해방공탁(이하 ‘이 사건 제2 공탁’이라 한다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4. 전주지방법원 2004카기943호로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였다. (3 원고는 2005. 6. 8. 전주지방법원 2005카단4061호로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31. 위 가압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