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1999. 5.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전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제천시 D 잡종지 296㎡ 중 145분의 1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제천시 D 잡종지 296㎡은 2001. 11. 29. 제천시 D 잡종지 239㎡와 그 외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제천시 D 잡종지 239㎡는 2002. 10. 22.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C는 2002. 1. 19.경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는 1999. 7.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는 2011. 7. 12.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에 대한 채권자인 E 외 2인은 2012.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6,895,093원으로 된 가압류등기를 경료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는 2013. 1. 31. 본압류로 이행되어,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제1 경매사건’이라 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3.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제1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 위 임의경매사건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