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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리치 앤 아이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대리점을 하는 피해 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로 위촉되어 2017. 1. 말경까지 보험 모집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성과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에게 처음 2~3 회 월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회사에 실적을 보고함으로써 성과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9. C 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ING 생명 퍼펙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월 366,660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0. D 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ING 생명 퍼펙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월 297,792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과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ING 생명 퍼펙트 유니버셜 종신보험( 월 352,836원) 계약을 체결한 후, 각 피해 회사에 보험 가입신청을 접수시켜 같은 해 10. 27.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561,730원의 성과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회사에 보험 가입신청을 접수시켜 2016. 12. 27.까지 성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998,103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회신 접수), 수사보고( 보험 가입자료), 수사보고( 보험 가입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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