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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 외 B(2017. 10. 31. 기소유예 처분) 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 지점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일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보험계약 성사 시 성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B와 함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 모집에 따른 성과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거제시 F 빌딩 2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E 지점 사무실에서 B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사 G의 ‘H 종신보험 ’에 가입한 다음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25. 경 성과 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로 개설된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22,599,815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성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748,98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8,748,98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각 보험계약 청약서

1. 보험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 수 수료 지급 명세서 첨부), 수수료 지급 명세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첨부),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K 면담) 1. 수사보고( 고소인 K 자료 제출), B 경력 증명서, 수수료 환수 기준, 고액계약 건 현황 표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보험 모집에 따른 성과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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