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구리시 B의 3층에 있는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의 조합장인 피해자 D, 총무이사인 피해자 E이 F 법무법인 담당자와 함께 C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회의하고 있을 때, 위 조합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을 취하해 달라는 이유로 찾아가 “대한민국의 F 법인은 불법을 도와주고 있어요”라고 외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 E이 사진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자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피해자 E을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자료-CD 1매, CCTV 사진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 사진을 찍는 등 정당한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