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월세를 요구하러 E, F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찾아갔다가 그들로부터 점포 안쪽에 있는 창고에서 ‘계속하여 월세를 요구할 경우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자, 점포 밖 도로가에 나와 있다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월세를 내고 장사하라’고 2회 정도 소리를 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