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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돈을 주겠다

기에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C이 경찰에 신고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진을 찍는 등 정당한 행위를 하였을 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다음날인 2013. 3. 13. 10:00경 C으로부터 ‘손님이 왔는데도 피고인 자신의 아침식사 준비만 하고 손님맞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망을 듣자 오히려 C에게 화를 내며 다투다가 결국 위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 2일치 일당을 요구하였으나 C이 1일 반 상당의 일당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약 50분 동안 식당 내외에 머무르며 식당 출입문 앞 카운터 옆에 서서 간간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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