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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05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2012. 7. 10.자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낭독한 사실이 없고, 당시 함께 있던 기자에 의해 그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③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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