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종합상가에서 ‘E수퍼’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번영위원회 회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위 상가 번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신규 번영위원회회장으로 선임된 F 등으로부터 2010. 3. 22.자로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교부받은 D종합상가 번영위원회 고유번호증(G)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회장 직인만 바꾸면 된다”라는 이유를 대며 위 고유번호증을 반환해 주지 않아 결국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업무, 관리비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업무 등 제반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D종합상가 번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회의록
1. 내용증명
1. 고유번호증 정정신고에 따른 안내
1. 고유번호 정정신고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