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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16862
토지인도
주문

1. 김해시 F 대 1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ㅌ, ㅋ, ㅊ, ㄴ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F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G(피고 D의 형)의 소유였는데, H 대 386㎡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I가 1990. 10. 27.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공로(J 도로)쪽 7평(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1,380, 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I는 G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나중에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위 H 토지와 G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K 대 326㎡의 경계선에 연결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ㅂ, ㅌ, ㅋ,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사실상 분리하여 H 토지 및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 6. I의 상속인인 L로부터 H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L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3호증)를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와 K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주택 1동, 창고 2동)에 관하여 2000. 8. 18. 근저당권자 M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D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3. 16.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피고 B, C(두 사람은 부부다)는 2012. 11. 15. 위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피고 D에 대하여),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지사에 대한 2018. 6. 28.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C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I(또는 L)에 대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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