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노30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느티나무와 수목울타리는 공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과 F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E이 위 주택의 정원수 및 울타리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위 주택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종물에 해당하여 결국 위 주택을 경락받은 피해자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느티나무와 수목울타리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이 사건 느티나무와 수목울타리를 위 주택의 종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판시처럼 위 C 및 F 토지의 경계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39조 및 판례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느티나무와 수목울타리를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의 이 사건 느티나무 및 수목울타리에 대한 1/2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위 C 토지와 지상 주택, 연접한 F 토지는 모두 E 소유로, E은 2002년경 위 주택을 지으면서 수목울타리를 만들고, 느티나무를 심은 사실, ② 위 두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2010. 7. 23.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딸 G은 2011. 4. 1. 위 F 토지를, 피해자는 2011. 5. 6. 위 C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낙찰받은 사실, ③ 경매 자료에는 위 두 토지와 주택, 제시외 건물(창고)의 현황 이외 수목울타리와 느티나무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경매가 평가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 2011. 8. 31. 위 두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