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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7108
담장 원상복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 동구 C 대 143.7㎡와 그 지상 건물 및 E 도로 16.2㎡는 F의 소유이고, 인접한 D 대 135.6㎡는 G의 소유이며, 그 지상 3층 단독주택은 피고의 소유이다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도 참조). 나.

위 각 토지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토지에 관하여는 순번에 따라 제0 토지라 한다). 제1-2 토지는 제1-1 토지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순번 지번 용도 이전내역 1 1-1 C 토지 - 1989. 6. 13. F 앞으로 이전등기됨 건물 1-2 E 도로 2 D 토지 - 2016. 7. 20. G 앞으로 이전등기됨 건물 - 2016. 12. 12. 피고 앞으로 보존등기됨

다. F은 1999. 4.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F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1-2 토지와 제2 토지의 경계에 별지1. 도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2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원고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원고 소유의 화단과 보도블럭도 훼손하였다. 2) 피고는 위 담장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선택적으로 담장 등을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제2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담장을 허문 것은 사실이나, 위 담장은 위 토지의 전 소유자 혹은 전전 소유자가 제2 토지와 제1 토지의 경계를 위해 (특히 제1-1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제1-2 토지 부분과 제2 토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 토지 지상에 설치한 것이다. 2) 위 담장은 제1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담장을 허물기 위해 원고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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