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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 태블릿 PC(G패드) 1대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12세), D(여, 11세), E(여, 10세), F(여, 4세), G(2세)의 친부이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1. 10. 01:00경 인천 서구 H빌라 동 00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드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재수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내가 너 하나 못 죽이겠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09년경 인천 미추홀구 I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호프집을 폐업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호프집이 망했다! 네가 제대로 안 해서 호프집을 말아먹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 새끼들 굶어죽게 하고 싶지 않으면 네가 돈을 벌어 와라! 안하면 너 보는 앞에서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약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시로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자녀들을 방에 가두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마음먹게 하였다. 가.

2015. 4.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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