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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아파트 A동 410호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호프집 운영하여 번 돈으로 계를 조직하고,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호프집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곗돈을 타더라도 자신의 가게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제1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계를 조직하고,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호프집이 어려워 폐업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곗돈을 타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언니, 내가 계를 운영하여 곗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 그러니 언니도 그 계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새로 개업한 “6월17일” 호프집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계금을 계속하여 납입하기 어려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 2011. 9.경, 2011. 10.경, 2011. 11.경, 2011. 12.경, 2012. 1.경, 2012. 2.경, 2012. 3.경, 2012. 4.경,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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