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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 피고인 운영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G 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호프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호프집이 팔리면 권리금 등으로 6,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호프집은 G가 보증금 3,000만 원을 지불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호프집이 팔리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대금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피고인은 호프집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하는 등 호프집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6. 1,700만 원, 2014. 3. 11.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 서울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를 당해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호프집이 매매되는 대로 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호프집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서게 하여 2014. 7. 23. ㈜ 디케이 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 뉴 아리 원대 부로부터 600만 원을, ㈜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2014. 7. 24. ㈜에 이원 대부 캐피탈로부터 400만 원을,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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