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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2.20 2013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내장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6: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꽃처럼 바람처럼 앞 도로를 강진군 강진읍 5일 시장 쪽에서 같은 읍 제일온천 목욕탕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차로 중앙선 부근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78세, 여)의 허리부위 등을 피의차량 후미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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