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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7 2013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에 있는 내동마을 앞 도로(화방삼거리에서 장흥방면으로 약 80m 떨어진 지점)를 장흥읍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피고인의 택시 전면 오른쪽 보닛 및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5. 01: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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