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피고인은 2012. 7. 28. 21:30경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옥이칼국수 앞 도로를 강진군 강진읍 새마을 금고 쪽에서 강진읍 파머스 마켓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면 뒤 문짝부분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던 E 액티언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및 범퍼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528,6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