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297】 피고인은 2016. 01. 25. 23:45경부터 같은 달 26. 00:0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이게 뭐냐, 씨발 니네 구청에 신고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 이것들이 갑질하고 지랄하네”라며 약 15분간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2298】 피고인은 2016. 2. 2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E, 'F' 수면실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락을 하던 중 휴대폰 소리가 너무 크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G(31세)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 라고 너 같은 새끼 내가 많이죽여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들이박아 폭행하고 이어서 수면실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행 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고 싶나, 놔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고 팔, 가슴, 목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정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