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5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모텔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선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새끼 찾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엘리베이터의 문을 3회 걷어차고, 카운터 정면에 설치된 유리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말하며 발로 카운터 출입문을 걷어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