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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5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모텔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선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새끼 찾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엘리베이터의 문을 3회 걷어차고, 카운터 정면에 설치된 유리를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말하며 발로 카운터 출입문을 걷어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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