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3』
1. 2018. 12. 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7: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 B이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넌 뭐냐,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거지새끼야 이거 받고 꺼져"라고 말하며 식당 바닥에 1만 원 권 여러장을 집어 던지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7: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술잔을 쥐고 테이블을 내리쳐 술잔을 깨뜨리고,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46』
3. 피고인은 2019. 2. 11. 05:3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모텔 J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K(여, 28세)과 성매매를 위해 만났으나 성매매를 하지 못하여 미리 지급한 성매매 대금 3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른 객실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L(21세)에게 “시발놈아, 놔”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19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