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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부친인 E과 친한 지인관계로서, 피고인의 딸인 F과 피해자의 나이가 비슷하고, 피고인과 위 E은 공히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E은 택시기사의 일에 종사하고 있어 저녁시간대에 택시일을 나갈 경우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맡기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부친과 친한 관계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해자 부친과 친한 인적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아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토요일 23:00경 전남 화순군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로 영화를 보다가 야한 장면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7세)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내린 뒤 피해자의 벌어진 다리 사이로 무릎을 꿇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아래로 2 ~ 3회 가량 반복하여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불상 토요일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TV로 영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8세)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내린 뒤 피해자의 벌어진 다리 사이로 무릎을 꿇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아래로 2 ~ 3회 가량 반복하여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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