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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15 2018가합101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B은 1998. 9. 1.부터 2012. 8. 31.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었던 자로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잡수입 등의 지출승인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는 2007. 4. 17.부터 2013. 1.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자로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잡수입 등의 관리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8. 9. 1.부터 2012. 8. 31.까지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한 회사로서 피고 C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7. 7. 10. 개정된 관리규약 제23조[의결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재정 및 운영기준 제28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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