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E 등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E, L의 업무추진비, M 등의 회의출석수당은 그 지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관리규약상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파트관리비에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0. 22.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 등을 작성하여 공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석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D아파트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1. 2.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비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E에게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합의에 따라 취하되는 소송이 전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아파트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