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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21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서울 강동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 보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G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내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위 공동체활성화 단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6.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공동체활성화 단체인 ‘조합청산 및 해산 자원봉사단’(이하 ‘이 사건 봉사단’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명목으로 2,135,020원을 하나은행 I 명의의 계좌(J)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2.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048,73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위 단체의 비용 지원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각 6회 공판기일)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동주택관리규약, 7월, 8월, 9월 및 1월 각 회의결과 공고문, 민원사항통보공문(O), 지원비용내역, 각 지출기안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용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의 증제1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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