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 ㆍ 중순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추천으로 피해 자가 구입한 중고 F 폐 플라스틱을 녹인 다음 압출하여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기계. ( 이하 ‘ 이 사건 중고기계 ’라고만 한다) 의 수리를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500 만 원을 더 주면 하루에 12~15 톤 정도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주는 ‘G’ 폐 플라스틱 압출과정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 를 제작해서 이 사건 중고기계에 부착하여 공장에 설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G ’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초순경 ‘G’ 제작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를 제대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G’ 제작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4. 12. 초경 지급 받은 돈 중 2,500만 원은 ‘G’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임 (3,500 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이 사건 중고기계 수리비용의 일부 또는 그 예정금액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3,5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 합의하에 허위로 기계제작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2014. 12. 4. 경 피고인에게 바로 지급된 8,000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