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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9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G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G 제작비인지 중고 F 수리비인지 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비용의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기망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초 ㆍ 중순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고 F( 이하 ‘ 이 사건 중고기계 ’라고만 한다) 의 수리를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500 만 원을 더 주면 하루에 12~15 톤 정도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주는 ‘G ’를 제작해서 이 사건 중고기계에 부착하여 공장에 설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G ’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초순경 ‘G’ 제작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 조만간 완성된다.

거의 완성되었다.

곧 납품할 수 있다.

” 등의 변명을 하며 납품 기일을 연장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제작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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