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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8 2017고단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편취 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의 대표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4. 13.부터 근로 하다가 2015. 10. 15. 퇴직한 피해자 E의 2015. 4. 임금 983,000원, 2015. 5. 임금 3,500,000원, 2015. 6. 임금 3,500,000원, 2015. 7. 임금 3,500,000원, 2015. 8. 임금 3,500,000원, 2015. 9. 임금 3,500,000원, 2015. 10. 임금 1,750,000원, 명절 상여금 7,000,000원 등 금품 합계 27,2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74,67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29』 피고 인은 함안군 C에서 기계 부품 전문가 공 및 제조업 체인 ( 주 )D 을 운영하면서 2015. 1. 29.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은행의 마산금융센터에서 ‘H' 라는 회사가 제작한 선반기계인 ‘I’ 등 기계 7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4억 7,000만 원, 대출기간 2019. 12. 24.까지 이자는 금융채 6개월에 고시금리 1.64%를 더한 것으로 매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 7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 변제 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기계 매입상에게 위 기계 중 1대를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기계 매입상에게 위 기계 중 2대를 4,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기계 매입상에게 위 기계 중 4대를 7,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 7대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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