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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2675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월 차임 250만 원(부가세 별도)은 매달 1일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는 평당 2,200원으로 한다.

제11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②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납부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일 0.2%의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①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제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요일에 상관없이 매월 4일까지 임대인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전기상하수도료 (3) 위생처리비 (4) 기타 원인자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등) ④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 0.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단전, 단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 임대건물을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임, 변경시킬 수 없다.

제22조 (계약 임의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의 납부가 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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