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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40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층 367.89㎡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40/45, 5/45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3.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층 36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8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97만 원(공과금, 기타 비용 및 부가가치세 각 별도), 기간 2018. 3. 15.부터 2020.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들은 2018. 3. 15.부터 2018. 5. 14.까지는 차임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

제1조(임대차 계약내역)

6. 임대료, 관리비 납입기일 해당 월 말일까지 임대인에게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의 납입)

1. 임대료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분으로 하여 임차인은 제1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금액을 동조 제6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입한다.

2.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한다.

3. 임차인은 제1조 제5항에서 정한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임대인이 청구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을 일반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료)

1.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임대인은 그 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체이율 연 24%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미납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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