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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65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2017. 10. 30. 11:00 경 인천 남구 D 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E에게 중고차 구매 의사를 묻고, 위 E이 구매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에 태워 인천 남구 G로 이동하여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구매 제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D에서 인천 서구 가정로 123번 길 신명 아파트 부근까지 약 8km 구간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E을 만 나 단 1회 매매 알선을 하였을 뿐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 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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