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4, 6, 8, 10, 12,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인천 서구 E 건물 F 호에서 ‘G’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차량매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차량( 이하 ‘ 대 포차량’ 이라고 한다) 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대포차량 매매, 유통, 광고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B은 대포차량 구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C와 D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대포차량 매입, 광고, 차량전달 역할을 각 분담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관련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매매 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5. 초 순경 위 ‘G’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금 2,680,000원에 I 그랜저 HG 차량을 매입한 다음, 그 무렵 위 그랜저 HG 차량을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금 3,3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말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자동차 8대를 52,560,000원에 매입한 후, 그 중 봉고Ⅲ 등 2대를 보관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그랜저 HG 등 6대를 판매하여 총 51,180,000원의 매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