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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27 2013가합26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800,000원에...

이유

...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9. 2. 기획재정부령 제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의하면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가 9,351,479,335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감가상각비는 1,396,316,777원[9,351,479,335원 × (임대기간 2180일/365일) / 기준내용연수 40년]이 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별 감가상각비(= 총 감가상각비 × 세대별 분양면적 / 총 분양면적)를 산정하면 아래 [표 9]의 기재와 같다.

[표 9] 단위: ㎡, 원 형별구분 총 감가상각비 ㉠ 세대별 분양면적 ㉡ 총 분양면적 ㉢ 세대별 감가상각비 ㉠*㉡/㉢ 72.6793 1,396,316,777 72.6793 15,077.4 6,730,822 84.3288 84.3288 7,809,682 104.1203 104.1203 9,642,570 세대별 건설원가의 산정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는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단위: ㎡, 원 형별구분 세대별 최초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세대별 건설원가 ㉠ ㉡-㉢ 72.6793 53,377,738 2,440,679 6,730,822 49,087,595 84.3288 61,933,461 3,214,430 7,809,682 57,338,210 104.1203 76,468,900 2,458,511 9,642,570 69,284,841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나.

목에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이 아래 [표 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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