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251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하여 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는 1995. 11. 6. 경기도지사로부터 A지구 택지개발사업{경기 양주군 B, C(현재는 양주시 D, E에 해당한다

) 일대의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7. 12. 16. 경기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중 F블럭에 관하여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2000. 10. 5. 임대주택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0. 18.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임대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 당시 공고문에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함.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평형㎡(전용) 주택가격(세대당) (금액 단위 : 천원) 계 택지비 아파트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축비 58.91 ~ 59.27 66,484 14,735 51,749 아파트 건축비에 포함 83.44 ~ 83.45 93,642 20,754 72,889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라. 피고는 위 모집공고일 무렵부터 위 모집에 응한 원고들 원고 39, 40의 경우 피상속인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