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10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5,651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충남 공주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예술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9. 8. 3.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5.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6. 3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4.경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C에게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비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4. 6. 2. 원고의 관리사장인 D에게 지시하여 C의 대표이사인 E와 공사금액 632,838,055원인 ‘F’라는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04. 4. 15. 위 공사대금을 830,144,022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5. 4. 12.부터 2005. 12. 29.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830,144,002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으로 비자금(이하 ‘이 사건 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원고가 C 계좌에 830,144,002원을 송금하게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중 152,02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자금으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등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비자금 상당의 830,14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