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하고, C은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는 중간 관리자로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6. 20.경 부산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구권 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조성한 비자금이 수조 원 있는데, 그 비자금을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비자금이 반출되면 2조 원 이상의 돈을배당받을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투자하면 비자금 반출 후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자금 반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과 B, C은 그 무렵 비자금 반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일부는 피고인과 B, C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C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비자금 반출 사업 경비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51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