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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6. 16: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2. 00:30경부터 03:45경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보낸 통지서가 피해자의 집으로 송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거주지는 군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통지서가 여기로 왔느냐. 보지를 칼로 찢어버리겠다. 내가 경찰서에 갔다 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앞 화장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기고, 위 집 앞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 및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확인), 수사보고(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모종삽 사진,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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