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4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영업소에서, 피해 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신 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금리 4.9%, 60개월 간 매월 1,035,399원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신 차 할부 신청서에 2016년 식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 신청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2015. 3. 17. D로부터 차량 1대를, 2016. 2. 4. D로부터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미 차량 할부금 7,4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며, 본건 승용차의 1회 할부금 인 112만 원 상당을 4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나 아가 본건 승용차의 취 등록세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 여서 할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16. 11. 9. G로부터 약 2,300만 원의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선 연체만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시 승용차 구입 할부금이 채무로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본건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체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할부대출을 받자마자 본건의 2회 할부금까지만 지급한 채 연 체하였고 먼저 구입한 다른 차량 할부금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기존 차량 3대에 대한 할부금, H, I, J 대금을 연체하고, 2016. 12. 28. K, L 대금을 연체하였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