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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31km 지점의 3 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산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나머지 2 차로에서 갑자기 1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쪽 문 및 휀 더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더, 사이드 미러 및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4,263,7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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