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를 구산 육거리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목화 골 공원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1 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세 )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기질적 수면 장애( 야 제 )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