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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경부 고속도로 하행 399km 죽전 휴게소 인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 갈 JC 방면에서 서울 TG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언 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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