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04:40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2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대동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비진보석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 달배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대동시장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 1회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