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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지하차도 사거리 교차로를 한림대병원 방면에서 노작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2015. 5. 22.경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다발상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알페온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 위 알페온 차량을 수리비 6,344,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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