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4:00경 채팅 어플 ‘C’사이트에 태국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후불로 받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인 E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안내하여 D이 E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일지
1. 현장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와 함께, 1회성 알선으로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몇차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