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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 버스 정류소 앞 삼거리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서호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 중인 피해자 E(59세)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와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승객인 G(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오구쇄골인대 파열 등 상해를, 승객인 H(51세)에게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미골부 염좌, 좌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현장 조사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전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처벌불원(G, 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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