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대자연아파트 101동 앞길을 충남대학교병원네거리 쪽에서 한밭도서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전자간 및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4,21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