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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7. 03: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4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성사거리 쪽에서 사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2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가 다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4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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