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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정1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같은 달 14. 21: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등급심의 받은 ‘삼국제왕전2’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삼국제왕전2’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경마게임을 제공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무죄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받은 상태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에는 경마 또는 경마와 유사한 시스템이 없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이용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에는 등급분류받은 내용이 아닌 경마와 유사한 게임이 연결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기를 원하면, 손님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손님이나 피고인이 쿠폰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게임물이 제공되어, 손님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제공받는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게임물은 피고인 운영의 위 피시방이 아닌 서버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쿠폰 뒷면에 기재된 이 사건 게임물 개발업체에 전화하여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3,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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