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경마모사물인 ABC racing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아니고, 게임물의 제작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로 분류되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 제4호,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게임물 제작자인 미국 Apple사 자체 등급분류를 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미국 Apple사가 이 사건 게임물을 ‘12세 이상’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믿었다.
나아가 손님들이 스스로 이 사건 게임물을 다운받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경우에는 게임물 제작사라 하더라도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없고, 대한민국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물은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그 내용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종류의 경마모사 게임물인 'JORANGMA'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게임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증거기록 제198쪽 참조 , 이 사건 게임물이 미국 Apple사의 자체 등급분류 대상이고 이를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 원당 200포인트를 입력시킬 수 있는 쿠폰 1장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경마모사물인 이 사건 게임물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한 점,...